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외부에 설치된 음료수 냉장고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냉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음료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9. 01:44경 위 ‘D마트'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천막 고리를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L ‘아침햇살’ 1병(3,500원), 1.5L 토마토 주스 1병(3,500원), 1.5L 식혜 1병(3,200원) 등 총 10,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5L ‘초록매실’ 1병(3,500원), 1.5L 토마토 주스 1병(3,500원), 1.5L ‘미닛메이드’ 1병(3,900원) 등 총 10,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5. 05: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300ML ‘미닛메이드’ 14병(개당 1,500원), 홍삼 드링크 3병(개당 1,000원), 매실 드링크 2병(개당 1,500원), 토마토 주스 2병 (개당 1,500원), 오렌지 주스 2병(개당 1,500원) 등 총 3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녹화자료

1. 주거지 및 의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