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F마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그 이후 D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맡겼다.
나. D은 2015. 10. 14.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원고가 D에게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D은 2015. 10. 14.(같은 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매장포기각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되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겠다’는 것이다.
다. D은 2015. 10. 14.(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위 위임장, 매장포기각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11. 13.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장에 있는 설비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며 만약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낙의 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권대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없는 D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