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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01:42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 안마시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6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보유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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