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01:42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 안마시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6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보유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