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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정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4. 22:57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 등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 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4. 22:57 경 D 주차장 내에서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경적을 울리고 가속 페달을 밟는 등의 방법으로 굉음을 발생시킨 사실, 이 사건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반바퀴 정도 움직이거나, 뒤로 약 1m 미터 정도 움직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2017. 1. 14. 19:00 ~ 20:00 경 사이에 D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둔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시 D 2 층 원룸에 살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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