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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9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9. 6. 21. 공소장 기재 2019. 6. 20.은 오기이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10:10경 아산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판결선고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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