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2/3가 넘는 금액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3,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부부관계로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돌보아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