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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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