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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2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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