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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3 2017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로 2016. 11. 5.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원주시 남 원로 555에 있는 원주 의료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평원로 2 동아 청과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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