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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8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캠핑장 사업과 J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도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본인 판단 하에 돈을 빌려주거나 공사를 하였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의하여 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탓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L, Q, ㈜U이 약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돈 중 5,000만 원은 감정평가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캠핑장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캠핑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캠핑장 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채로 캠핑장 사업을 접었고, 다시 원심 판시 J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역시 매출부진 등으로 1년여 만에 J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예상한 수익이 확실히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위와 같이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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