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1.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8.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 위 각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러시아 Q 금광개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6.경까지 몽골 짜마르지역에서 사금광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위 광산의 채산성이 전혀 없음에도 H, I 등으로부터 장비구입 및 광산개발 명목으로 9,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고 사업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J이 2009. 1. 19.경 러시아 부랴티야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 유한회사 K을 설립하여 L마을 지역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2009. 2.경 위 J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에 위 유한회사 K을 인수한 후 2009. 8.경 사실은 골재채취 사업이 불투명함에도 M에게 현재 러시아에 장비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인데 나머지 세금과 포크레인 장비대금 등이 결제가 안 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기존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몽골 짜마르지역의 사금개발, 러시아 울란우데 L마을의 골재채취 사업을 위한 포크레인, 선별기 등 장비구입 대금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위 사업들이 모두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011. 2. 15.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2011. 4. 21.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