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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758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의 아들로 개인 사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30.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및 화물차, 봉고자동차, 지게차를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을 대금 1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C 주식회사 및 위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6258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C 주식회사와 D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의 갈음하는 결정이 2017. 12. 2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조정의 갈음하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8. 5. 9.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C 주식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대표이사 D의 아들인 원고를 내세워 개인기업을 설립하게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통정허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 주식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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