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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24 2020가합200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다.

나. D 주식회사는 1998. 9. 4.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8. 23.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이 사건 호실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호실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점유 권한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E이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에 위치한 각 호실의 구분소유권자인데, 원고가 2009년경 또는 2012년경에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수령해왔으므로, 피고 역시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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