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495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경 4,7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2015. 10. 13. 3,320만 원을 2012. 12. 31. 차용하였고, 2015. 12.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6. 1. 9. 3,320만 원을 2012.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차용하였는데, 이를 2016.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6. 1. 9. 피고와 사이에 이를 3,320만 원으로 확정하여 변제받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약정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처 C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여 피고가 강박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나 C의 협박 등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