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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045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통신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별지 3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A, C, D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중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및 직급대우수당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통틀어 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연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및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직원연봉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평가성과급을 말한다. 가.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부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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