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1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판시 제1죄, 제3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2020. 11. 1.자 항소이유서). .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1죄, 제3죄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4열 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6명의 어린 자녀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의 자녀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6명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1명은 피고인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다. 를 양육하면서 유모차 등 아기용품을 싣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단속된 이후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및 7명의 어린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