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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41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1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판시 제1죄, 제3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2020. 11. 1.자 항소이유서). .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1죄, 제3죄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4열 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6명의 어린 자녀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의 자녀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6명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1명은 피고인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다. 를 양육하면서 유모차 등 아기용품을 싣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단속된 이후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및 7명의 어린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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