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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남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 E(남,55세) 소유 800,000원 상당의 물품하역용 특수사다리(화물용 파레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 발견, 사진 2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수사다리(화물용 파레트) 1개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특수사다리가 버려진 것으로 알았고,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특수사다리에 사진 영상에 의하면 버려진 물건이나 고철로 볼만큼 낡은 것이 아니었던 점, ② 피해자는 5 ~ 6년 전부터 이 사건 도난일 전날까지 이 사건 특수사다리를 계속 사용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도난장소에 두었기 때문에 위 특수사다리에 먼지가 쌓여있지도 않았고, 사다리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볼 상태도 아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위 특수사다리를 주변의 파지들과 섞어서 보관한 것이 아니라 벽 쪽에 붙여서 보관하였고, 그 주변에는 피해자의 청소도구도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사다리의 상태에 비추어 버려진 물건임을 단정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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