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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024 | 양도 | 2021-03-15
[청구번호]

조심 2020서1024 (2021.03.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②처분과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당연무효인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4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로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바,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이미 그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①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내에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4657 / 조심2019서1632 / 조심2020중0674 / 조심2018중035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는 1994.6.14.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을 “쟁점매매계약”, 매매계약서를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양도계약 체결내역

(단위 : 백만원)

나. 계약 당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던 쟁점토지는 1997.1.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가 1998.11.25.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쟁점토지에 1999.12.15.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2014.1.28. 수탁자 OOO가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3.18. 양도일을 2014.1.2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3.4.부터 2019.5.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1994.7.14.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을 1994.7.14.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2014.1.21.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보전금액OOO원(원천징수전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추가적인 양도대가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9.8.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9.6.24.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아직 양도소득세 신고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8.14.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4.7.14.이고, 1997.1.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1998.5.31.인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처분청이 고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환급 및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4.7.14.이다.

(가) 쟁점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이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4.7.14.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과 양도일은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양도가액을 수령한 금융거래 자료가 있으면 더 확실히 양도가액과 양도일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며, 금융자료가 서면 자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양도일의 입증은 양도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수령영수증, 기타 양도대금 관련 서면 등 어떤 증거 자료로도 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공동 양도인인 OOO에게 위임하여 OOO로부터 청구인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융거래 자료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외사촌(OOO)과 조사공무원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소유 토지와 OOO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이 일괄 기재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분 매매대금을 알 수 없으나, 양도 당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면 청구인분 매매대금은 OOO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인 1994.7.14.에 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OOO원에서 ① 1994.6.21.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OOO원, ② 1994.7.14.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시 OOO이 보관한 OOO원, ③ 중개수수료 등 기타 양도관련 비용 추정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청구인의 매매대금의 OOO%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원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OOO원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 인근의 토지도 함께 평당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매매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미수령 양도가액으로 단정하여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OOO로 영리 목적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국세청 발행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OOO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연OOO원만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일인 1994.7.14.에 청구인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OOO원이라는 거액의 돈은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외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OOO원이라는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라) 매수인이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4.7.14.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보관증에는 “쟁점토지 위 지상물 철거 ---정히 보관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보관증을 통해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OOO원 중 매수인이 보관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4.7.14.에 청산되었음이 입증된다. 청구인은 위 매수인 보관금 OOO원은 2014.1.21.에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금 잔액OOO원을 2014.1.21.에 수령했다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총 양도대금OOO원을 수령한 1994.7.14.이지, 양도대금 중 쟁점토지의 지상물 철거 조건으로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던OOO원을 회수한 2014.1.21.이 아니다.

한편 OOO원은 쟁점토지의 지상물 철거 조건으로 보관한 금액으로 1994.7.14. 매수인이 잔금OOO원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매도인으로부터OOO원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1994.7.14.에 매매대금 전액이 청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청구인과 OOO이 1999.11.10. 작성한 약정서에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1999.11.10. 현재 잔금 OOO원의 미지급금이 있고, 1999.11.10. 현재의 양도소득세 OOO OOO원 청구인 OOO원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 1999.11.10. 이후 매수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말하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1994.7.14.) 현재 산출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다. 즉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해 주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것이다.

(바) 2014.1.7.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약정서 등의 서면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절차에 협조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고, 해당 서면은 쟁점토지의 계약일(1994.6.14.) 또는 대금청산일(1994.7.14.)로부터 최소 5년∼최대 20년이 경과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특히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특약 조항’이 없는데, 이 사실을 보아도 계약일과 잔금청산일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14.1.21.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형식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해 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양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 보전절차에 협조한 대가(사례금)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위 대가를 양도소득세 보전금액이라면서 이를 받은 2014.1.2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년 당시 시행 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매수인이 2014.1.21.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할 뿐, 양도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여전히 잔금청산일인 1994.7.14.이다.

(사) 처분청은 2014.1.2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4.1.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보전절차에 협조하고, 사례금을 받은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착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일을 착오하여 세법규정에 따라 부담할 세액보다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아) OOO의 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인 1994.6.14.에 이미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돼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상당한 기간 동안 OOO가 부담한 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1994.7.14.(잔금청산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OOO가 사실상 소유주임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쟁점토지는 1997.1.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확정적 유효상태로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청산일인 1994.7.14.을 양도일로 하여 1998.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공동양도인 및 매수인이 모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것을 챙기지 못하였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998.5.31.이 신고납부기한이 되고, 1998.6.1.부터 부과제척기간 기산되어 2003.5.31.자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2014.3.18.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행위가 외관상 명백하게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착오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 인해 「소득세법」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4.3.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은 2015.5.31.이다. 이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인 2020.5.31.까지이므로 청구인이 2019.6.24.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나) 설령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예정신고는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역시 적법하다.

1)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였다(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77910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종중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경정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소득세법」이 아닌「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8중4657, 2019.1.24.).

2) 청구인이 2014.1.2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착오하여 2014.3.18.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데는 2014.1.21.에 OOO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보전받고, 소유권보전 관련 서류를 작성 교부하기로 약정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14.1.21. 아니라 잔금수령일이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3.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행위는 외관상 명백하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2019.6.24.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4.7.14.이라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14.1.21.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적법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3.4.부터 2019.5.13.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8.8. 쟁점①처분을 하였고, 부과처분시 과세표준과 기납부세액공제에 있어 청구인이 2014.3.18. 신고납부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판청구시까지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을 2014.1.21.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4.3.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1994.7.14.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보전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정황을 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2014.1.2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수취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1994.7.14.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1994.7.14. 입금된 OOO원이 양도가액 OOO원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잔금시 매수인이 보관한 금액 및 중개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금은 입금액만 있을 뿐,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OOO원이 부족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이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살펴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안분”에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도 문답서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의신청서에도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면적기준으로 안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 스스로 자기의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믿을만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매매대금 총액을 안분하면 청구인이 받았어야 할 양도가액은OOO원이 아니라 OOO원이 되는데,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받았어야 할 대금보다OOO원 이상 덜 받은 것이 되어 이를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하여 OOO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OOO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이를 잔금을 입증하는 증빙이라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라) 세무조사 당시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의 전(全)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주장하며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OOO은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한꺼번에 받고, 잔금은 1994.7.14. 모두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OOO원이 쟁점토지의 잔금이라는 신빙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정서, 확인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서 등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특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OOO가 제시한 토지명세서에 취득일이 1994.6.14.로 표시되어 있고, 재산세 또한 OOO가 납부했으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일은 1994.7.14.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 이전부터 OOO가 쟁점토지를 장부에 기장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령 쟁점토지가 OOO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다거나, 재산세를 사실상 부담했다는 이유가 1994.7.14. 잔금을 모두 청산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

(2)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은 2014.1.21.에 모두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1999.11.10. 작성된 위임장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납된 잔금에 대하여는 그 수령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뿐, 그 전에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같은 날 청구인과 OOO은 “1999.11.10.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 주장하는 1994.7.14.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매계약한 경우 해제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관행이 자리 잡기 전이고, 그 시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4년에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4.1.21.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1994년 당시에는 청구인 스스로도 잔금을 다 받지 않았고 2014년에 비로소 잔금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4.1.21.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2014.1.21.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점 또한 청구인 스스로 잔금일을 2014.1.21.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청구인이 1994.7.14.을 잔금일로 보았다면 이 건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1994.7.14.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했어야 할 것이다).

(라)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1월에 OOO를 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예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접수를 하는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2014.1.21.에는 1999.11.10.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소액이지만 잔금 OOO원을 청산하고, OOO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4.1.21. 기준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소유권보존 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므로 잔금청산일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11.10. 약정서에는 “1999.11.10. 이후 추가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1.7. 약정서에서도 “1999.11.10.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1.21. 확인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보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들 서류들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 더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금액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기 전에 2014.1.21.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이므로 이날 최종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청구인 및 OOO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바) 처분청에서는 2014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접수한 후, 매수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통보하였으나, 과징금 부과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4.7.14.이고, 1997.1.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을 OOO로 하는 계약서와OOO로 하는 계약서 2부가 존재하고, 매수인이 다른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OOO과의 계약서상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소명하였고,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99.12.15. OOO이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2014.1.28. 수탁자 OOO가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4.1.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보전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추가적인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9.8.8.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 안분내용을 보면, 총양도가액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면적) 비율로 청구인분과 OOO분으로 안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3필지 모두 동일하여 면적비율로 안분하여도 동일한 양도가액이 산출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9.5.24. 잔금청산일이 1994.7.14.이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8.14. 이를 거부하였다.

(4) 건설교통부 공고문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이력은OOO과 같고, 계약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던 쟁점토지는 1997.1.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가 1998.11.25.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5) 일자별로 청구인 등이 작성한 서류 등의 세부내용은 OOO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정기부금예수금통장에는 1994.7.14.에 예수금액 OOO원이 입금되고, 이자와 세액이 발생한 후, 1994.8.29. 해지되어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994.7.14.에 쟁점토지 지상 정원수 철거조건으로 매수인에게 OOO원을 예치하였다며 OOO이 작성한 보관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4.7.18.자 처분청의 압류해제통지서에는 쟁점토지 중 OOO 토지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압류되어 있었으나, 체납액을 납부(납부일 1994.6.14.)하여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5.2.6. 쟁점토지 지상에 정원수를 식재한OOO을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여 1995.7.11. 승소하였고, 1999.11.10. 위 예치금 중 OOO원을 지급받았다며 OOO(청구인 및 OOO의 대리인)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OOO이 작성한 1999.11.10.자 약정서에는 “1999.11.10. 현재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OOO원의 미지불금액이 있어 1999.11.10. 현재의 양도소득세 OOO OOO원, 청구인 OOO원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1999.11.10.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1999.11.10.자 위임장에는 쟁점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1999.6.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의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수령하였으며 현재 미납된 잔금 수령에 대한 일체의 것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12년 작성된 부동산처분신탁예약서에 따르면, 위탁자 청구인, 수탁자 OOO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신탁예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과 OOO가 2014.1.7. 작성한 약정서에는 “1999.11.10.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주민세 합계액 OOO원을 매수인 OOO이 매도인 청구인의 금융거래처인 OOO에 입금과 동시에 각종서류 일체를 매수인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교부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OOO가 2014.1.16. 작성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서에는 관계법령의 제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매도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방법으로 OOO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작성한 2014.1.21.자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양도소득세 보전액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작성한 2014.1.21.자 영수증에는 “OOO원을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분의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OOO로부터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부동산매매대금 완납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부동산매매대금의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14.1.31.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지급총액을 OOO원,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으로 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3.18.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상기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OOO가 2016.7.4.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가 2014.1.21.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하였고, 쟁점토지의 재산세는 현재 OOO가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하) OOO의 2018.12.31.자 토지명세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1994.6.14., 기초·기말잔액은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지방세를 1994.6.14. 이후 OOO가 부담하였다며 제출한 2019.3.6.자 수납현황조회에는 납세자명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을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거)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과 외사촌관계에 있는 OOO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및 1995년 OOO으로부터 각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해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2) 이 건의 경우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994.7.14.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에 “매도자는 압류건을 잔금전에 말소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고, 해당 특약에 따라 청구인은 1994.6.21. 토지초과이득세 체납분을 납부한 후, 1994.7.18.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해제 통지서를 수령하였던 점, 제출된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비추어 1994.7.14. 입금된 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4.7.14. 쟁점토지의 지상물 철거의 조건으로 OOO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매수인의 보관증을 수령하였고, 1995.7.11. 쟁점토지 지상에 정원수를 식재한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1999.11.10. 위 예치금 중 잔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1999.12.15.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여 양도·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였던 점, 청구인과 매수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소액의 잔금 OOO원과 1999.11.10.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지급일인 2014.1.21.은 잔금청산일의 판단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4.7.14.에는 사회통념상 쟁점토지의 대가적 급부가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기산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고,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2) 쟁점매매계약의 잔금청산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경우 1994.6.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1994.7.14.) 이후인 1997.1.31.에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1998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1998.6.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1998.5.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 기산일인 1998.6.1.부터 7년 이내인 2005.5.31.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2019.8.8.에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1632, 2020.3.11., 같은 뜻임).

한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을 잔금청산일의 다음해인 1995.5.31.로 보거나, 잔금청산일을 1999.11.10.로 본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1998.5.31.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0중674, 2020.8.26. 같은 뜻임).

2) 설령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과오납부한 국세에 대한 환급청구로 보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를 환급거부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당연무효인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4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인 2014.3.18.로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바, 2019.6.24. 청구 당시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이미 그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350, 2018.5.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① 제2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2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①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許可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⑥ 건설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토지거래계약허가】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법 제5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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