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아파트 주민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행위가 형법 제 22조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음주 수치에 따라 정하여 진 도로 교통법상의 법정형 (6 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사건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