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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7 2019고단1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4』

1.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10: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산물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제주먹갈치 2마리와 식품 코너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4,66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카트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422』

2. 피고인은 2019. 4. 24. 13:20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던 승용차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F파출소 소속인 경찰관인 G(여, 38세)과 H에게(53세) 욕설을 하면서 ”내가 참외를 깎아 먹으려고 들고 다니는데 뭐 잘못됐나, 확 그어버릴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참외를 깎아 그 껍질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을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78』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 21:15경 부산시 금정구 I 쇼핑몰 1층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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