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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8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22:3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본리 네거리 부근의 순대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에 있는 올드 파파 애견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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