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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 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올드 파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첨 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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