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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298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C 노면파쇄기(형식 MP2000, 규격 2m, 길이 14215mm, 너비 2470mm, 높이 2750mm, 총중량 27300kg,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그 소유의 E 트레일러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태진특수육운 주식회사(이하 ‘태진특수육운’이라 한다)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다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태진특수육운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적재물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은 원고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송하던 중, 2014. 10. 1. 15:00경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47km 지점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1톤 포터 화물차(F, 아래 약도 #1)가 1차로를 주행하던 에쿠스 승용차(G, 아래 약도 #2)와 추돌한 후 충격으로 튕겨 나와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아래 약도 #3)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D은 피고 차량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실을 때에 로프로 묶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설기계는 피고 차량이 전도되면서 바닥에 떨어진 후 미끄러지면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과 이 사건 건설기계는 분리되었다.

바. 피고의 적재물공제약관 제30조(보상하는 손해)는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증권상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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