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 중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60㎡(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고 한다)를 물품창고 용도로 임차한 후 그 중 별지 감정도면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철골구조 천막 외벽선 건축물 296㎡(이하, ‘이 사건 가설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 임대료는 6,040,35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연장되었다. 2) 다만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임대료는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9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자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임대료 / 입찰당시의 자산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2014년도 총 임대료는 금 13,612,290원 = [= 256,680,000원(2014년도 자산가액) × 13,100,000원(첫해 낙찰 임대료) / 247,020,000원(최초 자산가액)]이다.
다. 피고의 임차료 미지급 1) 피고가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년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9조에 따라 산정되는 연 임대료를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년도 4회차 임대료를 미납하였음은 물론 이후 2014년도 1회차 임대료 및 2회차 임대료를 계속하여 미납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미납임대료 납부 독촉 및 계약해지 예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