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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1 2015고정142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5. 3.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로봇기자재(교구) 판매업체인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교구 주문, 방과 후 강사에게 교구 판매, 회계업무 등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E’를 위해 로봇 교구의 주문과 판매등의 영업 업무, 관리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로봇 기자재(교구) 공급업체인 ‘F’이 ‘E’에 부여한 주문코드나 ‘E’의 영업 네트워크를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F’에 위 ‘E’에 부여된 주문코드를 이용하여 로봇기자재를 주문하고 피고인의 계산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방과후 강사인 G에게 ‘F’의 로봇기자재 30개 시가 합계 195만원 상당을 되팔아 42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9만 8,000원 상당의 로봇기자재(교구)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 합계 427만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강사별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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