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80,352원 및 그 중 85,930,547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SC제일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한 2010. 5. 14.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4. 2. 27.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25. SC제일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85,976,4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C, D는 2014. 3. 14. 피고 E에게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 E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9,000만 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한 온천3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E가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2014. 3.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온천3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