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6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에서, 2019. 5. 23.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송달받은 '2019. 6. 2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위 C로부터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통지 공문, 진술서(C),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