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 내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압류하고 명도 결정을 받은 LG 업 소용 냉 ㆍ 난방기 2 조( 평가액 400,000원) 등 총 34가지 품목에 대하여 위탁 보관을 의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자가 위 품목들에 대하여 일괄 매각을 부탁하였을 뿐 일부만 매각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에 보관 중인 위 34가지 품목 중 위 LG 업 소용 냉 ㆍ 난방기 2 조를 I으로 하여금 임의로 처분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34가지 품목에 대한 일괄 매각 의뢰를 받고서 I에게 그 일괄 매각을 위한 가격 산정을 부탁하였을 뿐, I에게 개별 품목의 처분을 의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매각 받은 위 34가지 품목들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키고서 위 품목들에 대한 일괄 매각을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일괄 매각을 추진하면서 I에게 위 품목들에 대한 가격의 산정을 부탁한 사실, I은 피고 인의 위 가격 산정 부탁을 개별 품목에 대한 처분 승인으로 이해하여 그 중 LG 업 소용 냉 ㆍ 난방기 2 조를 400,000원에 처분한 사실, I이 위 냉 ㆍ 난방기 2 조를 처분하기 이전이나 처분한 이후에 그 처분 예정사실 또는 처분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I의 위 처분사실을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