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36,853,685 원 및 그 중 127,820,734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웨딩 컨설팅 업, 예식장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고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 D은 가전제품, 냉난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G( 이하 ‘ 소외 업체’ 라 한다) 의 사업자이고, 피고 E은 소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18. 3. 12.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냉, 난방기 49대에 대한 할부대금을 원고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 이하 ‘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는 2019. 3. 26.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36,853,685원( 원 금 127,820,734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9,032,951원) 이다.
다.
관련 형사판결 피고 C, E은 부산지방법원 2019 고단 3797 호로 아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받아, 2020. 5. 20. 피고 C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 E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5. 28.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웨딩 업을 하는 ( 주 )F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 은 냉 ㆍ 난방기 설치ㆍ수리업을 하는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어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E으로부터 냉ㆍ난방기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견적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냉 ㆍ 난방기 교체비용을 대출 받은 후 피고인 E이 기존 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