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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3고단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안양천변 편도 1차로 자전거도로를 서울에서 군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자전거를 만연히 앞지르려고 도로 좌측으로 진입하였으나,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한 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험(보험 3건, 보상한도액 합계 3억 원)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두 500만 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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