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0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7:1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옆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편의점의 플라스틱 의자 1개와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던져 깨트려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17:1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옆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몸에 맞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