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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3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 토지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납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위 건물 신축 후 G에게 그 소유권을 강탈당하여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 체결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과 관련된 기초사실 (1) 양평 전원주택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6. 10.경 경기 양평군 AY 외 수 필지(약 3,000평) 지상에 전원주택 7세대(이하 ‘양평 전원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5. 초경 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평 전원주택 토지를 21억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양평 전원주택 5세대를 건축한 공사업자 G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 6억 7,500만 원,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차용금 채무 약 2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양평 전원주택 2세대 건축과 관련하여서도 약 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 초경 양평 전원주택을 담보로 양평농협으로부터 약 2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1억 원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로 전원주택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머지 금액 중 약 9,000만 원은 2007. 5. 31. 피해자 Y에게 지급하였다). (2) P모텔 관련 피고인은 2006. 9.경 강원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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