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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5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9. 12. 1. 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1997년 경부터 C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년 경부터 퇴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재고 물품을 중간 도매상에 되파는 덤핑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5 고합 573』 피고인은 2010. 10. 27. 경 피해자 D에게 “ 현재 다른 사업인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28억 원이 필요하다.

그중 5억 원이 부족한 데 그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5억 7,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합 583』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중구 E 소재 C 별관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좋은 사업거리가 있다.

팬시용품 및 크리스마스 때 주로 쓰는 상품인데, 잘 아는 사람이 자금이 어려워서 그 상품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으며 보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배 장사가 된다.

2억 원을 투자 하면 2010. 12. 7.까지 2억 4,000만 원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가량 되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 3,0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약정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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