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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442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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