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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513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의 “못한 것이다.”를 “못한 것으로서, 삭제유형 중 C유형에 해당한다(허위 신고로 인한 경력 삭제유형은 A, B, C유형 등으로 분류되는데, A유형에서 C유형으로 갈수록 허위 신고 사유가 경미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159일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종전에 근무경력 중 4건이 B유형[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허위 신고임을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위 사유 중 3건은 사실과 부합하고 나머지 1건 또한 B유형보다 비교적 경미한 C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의 경중에 큰 변화가 있었던 점, 원고의 경력 삭제 전 총 경력 인정 일수는 10,756일이었다가 허위 신고로 인하여 234일이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10,522일이 인정되었는데 원고의 총 경력인정 일수에 비추어 보면 삭제된 부분의 비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제1심판결문 제9면의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는, 국토교통부가 발주청 출신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엄중하게 다룬다는 취지에서"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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