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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1163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3. 5. 1.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4. 5. 1.까지, 이자는 월 1.5%로 정하여, ② 2003. 9. 22.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③ 2004. 8. 31. 1,000만 원을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5. 3.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미변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계의 불입금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대여금의 이자, 지연손해금 및 일부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이자를 초과하여 2005. 4.경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및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년경 이전부터 2007년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 안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면서 ‘E시장 번영회’의 총무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3자 명의의 사업을 일시적으로 잠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 건어물가게를 운영한 상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그러므로 상인인 피고의 금전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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