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1. 6. 9. 전남나주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신상정보 제출서와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2011. 6. 28. 여성가족부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출서에 ‘학생’으로 작성한 직업이 2012. 11. 1.자로 ‘(주)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제출 기간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5. 변경등록하였으므로 2013. 11. 4.까지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촬영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과 통화내용)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2011. 6. 9.), 성범죄자등록관리시스템 등록정보원부 사진, 감사원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2항,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