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C은 속초시 D에서 ‘E ’를 운영하는 수산물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방어와 마르 미( 방어 새끼 )를 공급해 주면 물건을 받고 늦어도 1 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방어 등을 거래처에게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거래처 미수금의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방어 등을 공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50,000원 상당의 마르 미 105 급 (1 급은 20마리), 시가 1,750,000원 상당의 방어 70 급을 공급 받고, 2014. 12. 5. 시가 787,500원 상당의 방어 3마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54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