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4: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치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곡리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인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둔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