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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2 기 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C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C과 함께 생활하면서 급여를 받고 돼지 사육 일을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은 C을 위하여 은행 업무를 보아 오다가 C의 신뢰를 얻어 C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맡아 관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평소 C의 은행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C 몰래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통장( 계좌번호 D) 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3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 경까지 사이에 C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443,050,000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3,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한 카드 관련 범행

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교체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22. 경 C 명의의 신한 카드 (E)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11. 14. 경 추가 발급된 C 명의의 신한 카드 (F) 1 장, 2010. 1. 19. 경 교체 발급된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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