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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076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29,534원과 그중 32,128,588원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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