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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0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 F, H, J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D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⑴ 사실오인 피고인 D는 공동피고인 A에게 임대인 역할을 할 I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T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②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③ 피고인 E : 징역 4월, 벌금 200만 원 ④ 피고인 F : 징역 2년, ⑤ 피고인 G, H, J : 각 징역 6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위해 임대인 역할을 할 집주인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받은 피고인 D는 I을 소개하였고, I은 자신이 임대인 역할을 하거나 그의 동생 T의 동의를 받아 T 명의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범행에 3회 가담한 사실, 사기범행의 결과로 피고인 D는 위 A으로부터 각 범행시마다 편취금에 대한 분배금으로 매번 800만 원씩을 직접 분배받은 다음 그 중 각 300만 원씩을 I 등에게 순차로 배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자신이 소개하여 임대인 역할을 한 I의 범행시마다 분배금을 직접 받기로 위 A과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가 소개한 I을 통해 T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피고인 D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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