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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가 피고인과 D의 진술을 각 청취하고, 고소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자, 갑자기 G에게 “니네 돈을 얼마나 처먹었냐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니네가 살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도망을 간 다음, 노래방 앞길에 있던 I에게 “경찰관이 내 목을 졸랐다.”라고 말하고, 이에 I는 G에게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 원래 사람 죽이는 직업이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에, G, H가 순찰차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G의 다리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I는 G의 어깨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약 30여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목격자 확보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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