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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43029
매매계약해제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정읍시 C 전 1,048㎡ 지상에 식재된 5년생 소나무 6,000주에 관하여 2010.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정읍시 C 전 1,048㎡ 지상에 식재한 5년생 소나무 6,000주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 10,000,000원 굴취작업시 지급하가로 약정함)’으로, 굴취기간을 ‘2011. 5.부터 2년 내로{단 굴취연기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기기간 내의 토지 사용료(임차료) 1년에 200,000원씩 지급한다.}’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굴취기간 및 굴취연기기간이 지나도록 소나무를 굴취해 가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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