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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6 2014가단250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2007. 11. 28.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547호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발령받음. 나.

원고의 직원인 D이 2012. 9. 3.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직후 실수로 피고 A에게 예금 42,458,500원을 인출해

줌. 다.

C이 원고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582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4. 7. 17.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4. 8. 1.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라.

원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C에 대한 채무 중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 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마.

원고는 피고 A에게 인출한 예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 A가 이에 불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5826호로 소를 제기 당하여 2013. 10. 20.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33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A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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