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Y의 증언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 B이 벌초제사 등을 맡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모두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6행 ‘제주시 D 토지 2,215㎡'의 기재를 ’제주시 D 임야 2,215㎡'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8행 ‘따라서’의 기재를 ‘원고는 망인의 공동재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제주시 D 토지 2,215㎡'는 ’제주시 D 임야 2,21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