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377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단의 H의 채권액 “101,000,000원”을 “96,000,000원”으로, 채권액 합계를 “631,500,000원”에서 “626,500,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부인권 행사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