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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현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의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은 주식회사 I의 법인채무이고, 피고 B의 개인채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은 피고 B의 개인책임에서 제외하고, 주식회사 I의 법인책임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고쳐 적는 한편,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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