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4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0:25 경 여주시 C 앞의 마당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고양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 F, G 등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 썅 년 아!”, “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