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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93
존속살해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살해예비 및 존속상해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모인 피해자 C(여, 79세)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평소 혼자서 피해자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돌아와 평소 마을 주민을 무는 습성이 있는 피고인의 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개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쉽게 찾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키우는 개를 모두 죽이고 피해자도 살해한 후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거지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뒤에서 안아 주거지 밖 담장까지 끌고 간 후, 계속하여 담장 안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있는 노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맬 수 있는 올가미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 4마리 중 평소 마을 주민을 무는 습성이 있는 개가 보이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에 든 나무막대기를 그 곳 마당에 있는 피고인의 개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2회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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